기획부동산 사기 일당 대법서 중형 선고
(총책 6년, 공범 2명 각각 2년, 1년 6월 징역형)
2024년 12월 대법원은 지방세기본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사기죄 등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총책 A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 A씨는 공범 B를 대표자로 세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그는 처음부터 탈세할 목적으로 농지 취득의 목적을 벼농사로 거짓 신고했다. 그런 식으로 그는 취득세 2100만원 전액을 면제 받았다.
이후 총책 A씨는 강남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개발이 임박한 토지로 속여 수십 명에게 농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팔았다. 농지는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이었다. 그들이 사기로 편취한 금액은 20억에 달했다.
부동산 사기 중 가장 빈번한 경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류의 기획부동산 사기이다. 실체가 드러나 법망에 걸려들더라도 이들은 쉽사리 다른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거의 불사조에 가깝다.
기획부동산의 사기 수법 자체는 큰 틀에서 보면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토지를 싼 값으로 매수한 뒤 그 가치를 부풀려 여러 필지, 여러 지분으로 쪼개어 되판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근거 없는 개발 호재를 속삭이며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주로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이런 기획부동산 사기에서 쩐주가 전면에 나서는 법은 없다. 쩐주는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여러 개의 기획부동산 회사를 설립한다.
땅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법인이나 바지사장 또는 임직원 명의가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쩐주는 쉽사리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세무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장부를 은닉하기도 하고,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상호를 바꾸기도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사기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①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 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②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③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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