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매매사기 case 1 다중매매계약

Egaldudu 2025. 2. 2. 01:04

 

예전에 한 방송에 출현했던 개그우먼 문영미씨가 자신이 당했던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사정을 언급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집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던 공인중개사가 있었어요. 그 공인중개사가 좋은 집이 있다기에 믿고 7억을 덜컥 주고 집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중개인이 그 집을 7명에게 다중으로 매매한 거였어요.

 

문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이 사기로 판명되어 공인중개사가 잡히긴 했지만 돈은 주식투자로 모두 날려버린 상태였다.


부동산 매매 사기는 이중매매나 공문서 위조 및 신분증 위조, 무권대리(대리권 없이 행해진 대리)에 의한 매도 행위 등이 주를 이룬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으로 매도하여 돈을 챙기는 다중매매계약이 있다. 이 경우 사기의 주체는 공인중개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다중매매계약은 단순한 문서 위조를 넘어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위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경우 피해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면서도 그 계약이 다중 매매 사기임을 간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중매매를 피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매매 계약시 다중 매매 계약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상의 건축물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매도인 정보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신분증

신분증을 꼼꼼히 매도자와 대조해보고, 만일 위조가 의심된다면 국번없이 1382번으로 전화하여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위임장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분명히 한다. 그리고 계약 전에 반드시 위임인에게 위임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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