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 방송에 출현했던 개그우먼 문영미씨가 자신이 당했던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사정을 언급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집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던 공인중개사가 있었어요. 그 공인중개사가 좋은 집이 있다기에 믿고 7억을 덜컥 주고 집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중개인이 그 집을 7명에게 다중으로 매매한 거였어요.
문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이 사기로 판명되어 공인중개사가 잡히긴 했지만 돈은 주식투자로 모두 날려버린 상태였다.
부동산 매매 사기는 이중매매나 공문서 위조 및 신분증 위조, 무권대리(대리권 없이 행해진 대리)에 의한 매도 행위 등이 주를 이룬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으로 매도하여 돈을 챙기는 다중매매계약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기의 주체는 공인중개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다중매매계약은 단순한 문서 위조를 넘어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위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경우 피해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면서도 그 계약이 다중 매매 사기임을 간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중매매를 피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매매 계약시 다중 매매 계약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상의 건축물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매도인 정보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신분증
신분증을 꼼꼼히 매도자와 대조해보고, 만일 위조가 의심된다면 국번없이 1382번으로 전화하여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 위임장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분명히 한다. 그리고 계약 전에 반드시 위임인에게 위임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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