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임장이란
위임장은 법률행위를 위임하는 경우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문서이다. 본인이 직접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위임장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구두상으로도 얼마든지 위임 가능하다고는 하나 굳이 분쟁의 소지를 남길 필요는 없다. 혹여 발생할 지도 모를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관계는 위임장을 통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2. 위임장 작성 방법
① 위임장은 특별한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상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수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 위임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한 계약 체결 권한만 부여할 것인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진행할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등을 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위임의 유효 기간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위임장의 효력을 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며,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과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은 일치하여야 한다. 원래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래 안전상 도장이 위임자의 도장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
④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거래에서 필요한 권한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위임장 작성 시 주의사항
●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 대리인에게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수임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임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4. 위임장 유효기간
위임장(동의서) : 6개월 이내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3개월
일반 인감증명서 : 유효기간 없음
5. 부동산임대(매매) 위임장 예시(특정한 양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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