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1일 「주택법 시행령」등 개정안 반영)

<정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009년에 도입되었다. 도심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소규모로 개발하여 분양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주차장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2025년 1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60 ㎡의 제한을 받아왔던 소형 주택을 3~4인이 거주 가능한 85 ㎡ 이하 아파트형 주택으로 면적 제한이 완화되었다.
<유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 주택으로,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된다.
구분 | 아파트형 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주거전용면적 | 85 ㎡ 이하 | ||
건축법상 용도구분 | 아파트 | 연립주택 (연면적 660 ㎡ 초과) |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 이하) |
주택 부분 층수 | 5층 이상 | 4층 이하(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5층 이하) |
● 하나의 건축물에는 한 가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축 가능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의 혼합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섞어 건축할 수 있다. (일례로, 아파트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혼합하여 짓는 경우, 가능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①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당 1대
② 전용면적 30㎡ 이상 60㎡ 이하 세대당 0.6대
③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당 0.5대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 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단점>
○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으로는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와 도심 내 소규모 개발에 따른 도시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단점으로는 소규모 단지라서 부대시설 관련 편의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과 완화된 건축규제로 세대간 소음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관련 규제 및 주택건설 기준>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임대(매매) 위임장 (0) | 2025.02.21 |
---|---|
전세사기 case 6 삼행시 통장 (1) | 2025.02.18 |
가계약금 (1) | 2025.02.17 |
부동산 매매 사기 case 4 근생빌라 (0) | 2025.02.15 |
판상형 아파트와 타워형 아파트의 차이 (0) |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