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4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약 193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허위계약서를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이를 악용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90가구를 매입한 후, 새로 받은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이나 대출상환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피해를 키웠다. 특히, 담보 채무와 보증금이 건물 가치를 초과하자 계약서를 조작해 보증보험을 유지하려 한 사실도 밝혀지며, 계획적인 사기행각이 확인됐다.
◎ 사건 개요
주범인 40대 임대인 A씨는 허위계약서와 전세보증보험을 악용하여 다수의 임차인들을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챘다.
① 허위 계약서 조작 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A씨는 HUG에 제출하는 계약서에는 낮은 보증금을 기재하고, 실제 계약서에는 높은 금액을 적는 수법을 사용했다. HUG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보증보험을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이 됐다고 믿었던 임차인들은 보호받을 수 없었다.
② 보증보험이 있다고 속여 임차인들을 안심시킴
A씨는 “HUG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임차인들을 속였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와 HUG에 제출한 계약서가 달랐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보험이 무효처리되었다. 결국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 채 사기를 당했다. (원칙대로만 보면,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것도 없으니 임대인에게 행사할 구상권도 없다.)
◎ 임차인 피해 상황
계약이 종료된 후, 190여 명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HUG는 허위계약서로 가입된 보증보험은 무효라며, 임차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법적대응을 하고 있지만, A씨가 이미 재산을 빼돌려 보상받을 가능성이 낮다. 일부 주택은 경매로 넘어갔지만, 이미 은행대출이 많아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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