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가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수당이 아니라, 노인 빈곤율 완화와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 보장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다.
1. 수급 대상과 선정기준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소득 요건: 소득 하위 70%를 원칙으로 지급, 자격 여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이자·연금 소득, 타인으로부터의 현금·현물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토지·예금·보증금 등을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이 금액 이하면 ‘소득 하위 70%’로 인정된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
재산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소득환산액으로 바꿔 소득평가액에 합산한다. 예를 들어 일반재산 환산율은 연 4%(월 0.33%)다. 따라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 일반재산: 토지, 건물, 차량, 기타 재산
- 기본재산액: 가구 유형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등
-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생활 필수 유동자금 인정
- 부채: 인정되는 금융부채·세금 미납액 등
- 환산율: 연 4% (0.04) → 매월 계산을 위해 12로 나눔
3. 지급액과 산정 방식
2025년 기준연금액은 개인당 월 342,510원이다. 기초연금액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공식으로 산정된다.
-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국민연금에서 저소득 가입자를 배려해 추가로 주는 부분. 이미 이 혜택을 많이 받은 경우, 기초연금을 일부 줄인다.
- 부가연금액: 장애·고령부부 등 추가 지원 대상에게 더 주는 금액.
- A급여가 없거나 매우 작으면 감액이 없으므로 기준연금액 전액 지급.
4.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보건복지부 인턴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 주의: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없음
5. 기초연금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
-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 다만 A급여가 크면 기초연금 감액
- 기초연금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 경감 등 부수 혜택 가능
6. 제도의 의미와 변화
기초연금 제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확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선정기준액 부근에서 수급 여부가 갈리는 ‘문턱 효과’가 존재하며, 지급액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월 20만 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2022년 308,000원, 2023년 323,000원을 거쳐 2025년에는 개인당 월 34만 2,510원에 이르렀다.
7. 2026년 기준연금액 변화 계획 요약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이었으나, 2025년 기준연금액에 2%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2026년에는 약 월 35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특정 저소득 노인 그룹(소득 인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2026년부터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특례도 추진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는 35만 원 수준이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는 40만 원을 적용하는 형태이다.
이 정책은 연금제도의 형평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7년에는 지원 대상 전체로 40만원 지급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노후 생활의 최소 안전망 역할을 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소득·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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