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盲地)의 자구적 의미는 ‘눈 먼 땅’으로서, 부동산 용어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부터 단절된 토지를 의미한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①말 그대로 아예 도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 ②건축법 기준에 미달한 도로에 접한 토지 ③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 도로(위치 미지정 또는 도로대장에 없는 도로)에 접한 토지 등을 말한다.맹지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말 그대로 사방이 다른 사유지(토지)로 둘러쌓여 완전 고립된 토지이다. 지역권이나 주위토지 통행권 또는 그 밖의 다른 합법적 통로의 개설 없이는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을 허가받거나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 건축물의 대지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