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盲地)의 자구적 의미는 ‘눈 먼 땅’으로서, 부동산 용어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부터 단절된 토지를 의미한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①말 그대로 아예 도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 ②건축법 기준에 미달한 도로에 접한 토지 ③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 도로(위치 미지정 또는 도로대장에 없는 도로)에 접한 토지 등을 말한다.

맹지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말 그대로 사방이 다른 사유지(토지)로 둘러쌓여 완전 고립된 토지이다. 지역권이나 주위토지 통행권 또는 그 밖의 다른 합법적 통로의 개설 없이는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을 허가받거나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 건축물의 대지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토지는 맹지가 된다.
현황 도로는 실제로는 ‘도로로 이용은 하고 있지만, 지적도 상에 표기되지 않은 도로’라고 정의된다. 법적으로 명확히 도로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간으로서 ‘사실상 통로(도로)’ 또는 ‘관습상 도로’로 불리기도 한다.
개발의 관점에서 맹지는 그 실현이 힘들고 복잡한 토지로 평가되어 가치절하된다. 간혹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또는 막연한 미래의 개발가능성을 상상하며 맹지에 투기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도로에의 접근성, 지역권 또는 법적으로 유효한 개발 가능성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맹지에 대한 투자는 아주 실망스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맹지에 대한 투자는 맹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또는 가능성에 대한 심도높은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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