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닐 수도 있다 가계약이란 부동산 거래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편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식 법률 용어가 아니다. 관행상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을 선점할 목적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종의 예비계약적 성격을 갖는다. 달리 표현하면, “매수할 의사는 분명합니다. 계약금 일부를 먼저 지불하겠으니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아주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다. 예상과 달리 은행 대출이 어려워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