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외곽이나 주택 밀집 지역에 가면 2층 또는 3층 규모의 주택이 층마다 여러 세대로 나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겉보기엔 원룸 또는 투룸이 층별로 나눠져 있어 구조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주택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에 따라 법적 지위, 등기방식, 세입자 보호, 세금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1. 법적 분류와 건축 기준의 차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햔다(단,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안 됨)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필로티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일 것.●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세대주택>은 속칭 “아, 연세대기숙사”, 즉 '아파트, 연립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