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아파트 시세와 관련된 정보를 접할 때 어디서 들어본거 같기는 한데 정확히 감이 안 잡히는 용어들이 많다. 그 중에는 부동산의 크기를 말할 때 자주 언급되는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등과 같은 단어들도 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웬지 헷갈리고, 머리 속에 오래 머물지도 않는 개념들이다.
1) 전용면적
전용면적이란 아파트 입주민이 자기 집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주거 공간으로서 현관, 거실, 주방, 욕실 등으로 구성된 사적, 독점적 공간을 말한다. 입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집을 고를 때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전용면적이란 용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비교적 자주 들어온 표현이기도 하다. 다만 이 용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가 통상 실면적 또는 실거주 면적이라고 말할 때 그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전용면적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면적에 발코니(베란다, 다용도실) 같은 서비스 공간을 더한 면적을 의미한다.
두 번째, 아파트 면적을 계산할 때 발코니 면적은 별도로 취급된다. 발코니 면적은 주택 사업자가 건축물 외벽에 덧붙여 부가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일정 범위[1.5 m]까지 발코니는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주거공용면적
한 (동) 건물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말한다. 공동 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공용시설은 세대별로 분리된 개별 공간을 하나의 주거 공동체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실거주 공간은 아니지만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공동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3)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앞서 언급한 두 면적, 즉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개념이다. 일례로 전용면적이 88 제곱미터에 공용면적이 44 제곱미터라면 공급면적은 132 제곱미터가 된다. 공급면적은 분양면적이라고도 하며, 뉴스나 방송 광고 같은 데서 OO 아파트 OO 제곱미터라고 할 때 바로 이 공급면적을 말하는 것이다.
공급면적은 아파트를 거래할 때 이용되는 개념으로서 평당가, 즉 평당 분양가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가령 어떤 분양 광고에서 분양 가격이 6억 원인 30평 아파트를 소개한다고 하면 그 때 그 아파트의 평당가는 <6억원÷30평>, 즉 6억원을 평수 30으로 나눈 2천만원이다.
4) 기타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이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있다면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시설, 편의시설 등 주거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경비실, 관리사무소, 기계실 같은 아파트 관련 업무시설과 노인정이나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같은 편의시설이 속한다. 물론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타공용면적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런 종류의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 비중이 크면 클수록 주거의 편의성 차원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내겠지만 그로 인한 관리비 증가 가능성을 도외시할 수 없다.
5) 계약면적
말 그대로 법률에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되는 면적이다. 서비스 면적을 제외하고 앞서 언급한 모든 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면적이 실거주 면적과 크기 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공급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 계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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