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항력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주택이 매도되거나 또는 경매로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여 계속 거주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의할 것은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해당 주택에 이미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만일 그런 권리가 존재한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경매에서 그 효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다. ●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 대한 경매 또는 공매에서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