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세입자가 골머리를 앓는 문제는 악성임대인이다. 악성 임대인은 전세사기꾼의 한 유형으로, 계약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사기를 계획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법의 허점을 악용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1. 악성 임대인의 공식 정의와 조회 기준2023년 9월부터 정부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공식적으로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된다. ◆ 최근 3년간 2회 이상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이력이 있을 것 ◆ 보증금 미반환 누적액이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