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전세 사기 case 1 이중계약 전세 사기

Egaldudu 2025. 1. 26. 13:59

<대략 난감, 30억대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

 

2023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했던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은 개업 공인중개사였다.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받은 그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고용한 중개보조원과 공모하여 집주인들을 속이고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되자 그는 전세금을 챙겨 잠적했다. 피해자는 대략 50명 정도로 그 중 상당수가 청년들이었다. 피해액은 수십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의 사계절 부동산이 입주해 있던 건물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예일센스빌 1>라는 오피스텔로 9, 96실 규모였다. 전세보증금이 대략 6000원에서 7000만원 정도였으니까 인근에 대학을 끼고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치고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다.

 

1층 상가에 입주해 있던 사계절 부동산의 대표는 육OO이었다. 건물 준공시부터 20여년간 줄곧 그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관계로 집주인들은 육모씨를 잘 알고 있었고 덕분에 그 오피스텔에 관련된 중개 거래를 육모씨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육모씨가 노린 것은 바로 그 점이었다.

 

오피스텔은 그 특성상 월세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진행 과정도 그리 복잡하지 않고 매번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대개 사계절 부동산에 계약체결을 위임한 상태였다. 육모씨는 그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집주인들을 속이고 월세 대신 전세입자를 받았다. 월세 놓았다 말하고 매달 따박따박 월세가 계좌에 송금되니 집주인들로서는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사기행각이 표면화된 것은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였다. 새 세입자가 나타나야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전세 사기에 대한 흉흉한 사건이 빈번히 매스컴을 타면서 전세 계약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자 육모씨의 계획은 차질을 빗게 되었다.

 

 

<세입자 50여명에 피해액 30억 규모>

 

이 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대략 30억 규모라고 한다. 피해를 본 세입자수도 50여명에 이른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청년층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계약에 부주의한 점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으로부터 전속중계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가 위임장을 통해 위임 사실을 확인해주고 계약서에 꼼꼼히 특약 사항까지 챙겨준다면 오히려 안 속아 넘어가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인중개사 육모씨는 특약 사항에

임대인 개인사정으로 부재중이므로 사계절 부동산이 대리 위임 계약하며 임차인 전출시 보증금은 사계절 부동산이 책임지고 반환해 주기로 한다.”

계약금 및 잔금은 사계절부동산에 입금한다(농협 OOO-OOO-OOOOOO)”

등을 적어 넣고 있다.

 

여기서 바로 눈에 띄는 것은 사계절 부동산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하라는 내용이다. 이런 특약은 우선 그 위임 관계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부동산 거럐에서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위임장의 내용에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세 계약에 관한 위임인지, 월차임 계약에 관한 위임인지를 분명히 체크하고, 위임의 권한이 계약금, 잔금 수령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위임장에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여 위임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심리는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위에 언급한 내용만으로 보면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이 사건을 의뢰받고 있는 모 법무법인 사이트에서 밝히고 있는 재판 진행사항에서는 유권대리(전월세 포함 일체 임대차권한 위임), 표현대리(월세만 특정하여 위임하였으나 임차인 입장에서 권한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사용자책임(사실상 사장으로써 임대인이 알바가 친 사고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져야 한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