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된 용어 중에 비슷한 듯 하면서도 헷갈리는 대표적 케이스 중 하나가 압류와 가압류를 구분하는 문제일 것이다. 살아가면서 개개인이 직접 경험하는 경우는 고사하고 주변에서도 결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므로 익숙치 않은 게 당연하다. 그렇다면 예전에 드라마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그 ‘빨간 딱지’ 장면은 압류였을까, 가압류였을까.
압류
압류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의지하는 법적 절차 가운데 하나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을 회피할 때 법원은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압류를 시행한다. 압류는 법원이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개입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를 강제하는 수단이다.
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동결 또는 매각하여 그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빨간 딱지’는 이때 등장한다. 정식명칭은 ‘압류물표목’으로서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유체동산(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재도구)에 붙이는 표지이다.
압류절차는 사전 통보 없이 집행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강제집행 사실이 알려지면 고가의 물품이나 현금 등을 미리 빼돌려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의 확정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미리 처분해 버릴 수도 있다. 가압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 확정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고자 하는 예방적 조치로서 행해진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채무자의 재산은닉 가능성울 입증해야 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압류가 승인되면 해당 명령에 따라 채무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 채무자의 재산은 최종 판결 전까지 동결되고, 채권자가 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가압류에서 압류로 전환된다.
* 압류니 가압류니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 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던 그렇지 않던 자기 주변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딘가에선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터지는게 세상이다. 법률용어란 것이 늘 그렇듯 어쨌든 알고 있으면 만일의 경우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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