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L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만반의 대비를 갖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새 집으로 이사와 이삿짐을 다 정리하기도 전에 법원으로부터 L에게 임차인 통지서>가 날아온다. 집이 압류되어 곧 경매로 넘어가니 미리 대비하라는 것이다. 집주인이 모종의 채무관계로 법적 분쟁 중이었는데 최근 패소했고, 승소한 상대편이 그 집에 압류를 걸었다. 채무는 5000만원. 집주인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채권자가 악질이다, 자신은 그 돈 5000만원 때문에 멀쩡한 집을 날릴 사람이 아니다 운운하며 원만한 해결을 장담한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건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그리고 주인과의 연락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나중에 L은 경매사이트를 통해서 경매의 원인이 세금 체납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체납된 ..